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위한 농협법개정안 심의가 오는 13,14일 이틀동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농식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개정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 일정이 잡혀지자 축산업계는 축산인들의 3대 요구사항인 ▲축산경제 대표이사 체제 유지 및 독립적 지위 보장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특례조항 현행 존치 ▲축산경제지주 별도 조직화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이런 결의는 앞으로 더 발전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으로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의지와 뜻을 모은 것이다. 축산인들은 이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축산인들의 소망이 담겨지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축산조합·축산단체·축산학계로 구성된 범축산업계의 모임)’는 이런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관계요로에 전하면서 축산업의 더 큰 발전과 미래를 위해 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농정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런 요구는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정당하고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 이미 축산업이 농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농촌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왔다. 지난 1995년 WTO체제 출범과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이 국내 타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확인된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에서 축산이 농촌의 효자 산업으로 성장해 갈 것임을 예감케 했다. 결국 오늘의 축산업을 현실을 보면 내일의 농촌을 진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축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조직을 효과적으로 터주지는 못할망정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축산을 바라본다면 이는 우리 농촌의 밝은 미래를 우리 스스로 어둡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농촌의 블루오션인 축산업이 쭉쭉 뻗어갈 수 있도록 조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조찬 당정협의를 갖고, 농협법개정안 처리 일정 등 농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