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대책 일환 사육면적 준수여부 점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농가 환경개선 의무화도 포천에 이어 강화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축사환경 개선과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운영중인 가축질병 관련 제도개선T/F에서도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분과위를 구성한 만큼 축사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선축산현장에서 축사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밀식 방지를 위한 두당 사육면적 준수 여부를 시·군간 교차 점검을 하도록 하며, HACCP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단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시 환경개선을 의무화하고, 농장별 축사 환경을 평가하여 쿼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축사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한 농가에 한정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브랜드경영체 평가시 회원농가 HACCP 인증 현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경종과 축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겨울철 조사료를 제공하는 경종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농장주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모범 사례 전파도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