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치쟁점화 원하나…법안소위서 쟁점 논의하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위한 4월 농협법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와 농협,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4월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과 또다른 농민단체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사업분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협법개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야당의원(민주·민노·무소속)들과 일부 농민단체(농민연합·카농·전농·전여농)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법개정안의 쟁점인 △사업분리 방법 △자본배분 및 정부의 출자 또는 출연문제 △보험특례 문제 △조세특례 문제 △상호금융법인화 문제 △축산부문 독립성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산적한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농협이 농민의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6개항의 전제아래 제대로 된 사업분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6개항의 전제조건은 △정부와 농협간 밀실에서 진행하는 물밑협상 내용을 낱낱이 공개 △정부의 경제사업 회생방안을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비전 제시 △농협의 자산실사 주체를 농식품위원회로 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 실시 △농어업 기존예산 축소 없이 정부지원 확증방안 제시 △법안심사는 각 조항마다 관계부처 및 농민단체,학계,협회 등 관련단체를 불러 충분한 의견을 듣고 성실한 심사를 할 것 △국회 농식품위내 ‘협동조합개혁 특위’ 구성 등이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농협법개정안은 조합원과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대원칙이 도외시되고 금융사업만을 위한데다 지주회사 도입에 따라 농협자산이 외부로 넘어갈 위기에 있으며, 특히 축산업을 무시하고 축산경제를 농업경제로 강제 통폐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농식품위 법안소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등 야당은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 개혁이 정치쟁점화 되기를 원하냐고 물으면서 논의할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라도 조속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되받았다. 특히 신경분리는 십 수 년 된 문제로 그동안 중앙회·조합·농민·개혁세력·정부 간 긴밀한 협조조정 과정을 통해 사업분리 시기와 방법, 부족자본금 지원방식과 절차, 조세특례, 중앙회 명칭, 축산부문 독립성 보장, 상호금융연합회 문제, 보험전환 등 큰 줄거리와 가닥이 거의 잡힌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을 요량이라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면서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인 농협이 원하고, 농민과 조합이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위에서 논의를 지금 시작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10시 열기로 한 법안심사소위는 간담회 형식으로 대체, 다음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14일 10시 개최키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는 자꾸 4월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하지만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농식품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있고 보험을 관장하는 부처·위원회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농협법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원한다면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