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하영제 제2차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런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축산농가 개개인의 방역 의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규정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조치도 법률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 차관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은 축산업뿐 아니라 발생 지역의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하며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시킬 수 있다”며, 우선 축산농가 스스로 재산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가축질병을 예방하려는 철저한 방역 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차관은 이와 관련, “5월 말까지 축산 농가 간 모임을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구제역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농가는 보상금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빠르고 사람의 옷이나 신발, 차량의 바퀴 등에 묻어 최대 14주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축산 농가에 구제역 등의 질병이 발생한 나라를 방문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했다. 하 차관은 “축산 농가는 이런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방역의 기본”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구제역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 농가는 이들 나라를 여행하지 않는 게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구제역 발생국 등 외국여행을 다녀온 축산 농가는 귀국 후 72시간 동안 농장 출입을 삼가고 옷과 신발 등을 철저히 소독할 것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 해외의 가축질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농협중앙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회원농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일반 국민도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나라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강화도 방문 자제와 강화대교, 초지대교에서의 차량 소독 등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