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시설투자 부담…문제 발생시 책임한계 모호 생산농가, 시기상조…잉여물량 대책 세운뒤 시행을 지난달 27일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에서 개최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식용란유통판매업 제도도입(안)’설명회<사진>에 참석한 유통상인들은 표기내용에 대한 검증대책 부재와 함께 시설투자 부담에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산란일 확인 어떻게…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는 한 계란유통상인은 “유통판매업 도입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계란에 유통일자를 표기한다는 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일자와는 관계없이 계란이 들어오고 입고되는 순서대로 마킹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는 만큼 정확한 산란일자가 표기될수 있는 안전장치 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상인도 이에 공감하면서 “농장의 저장고에서 일정시간이 흐른 뒤 (유통업체로) 계란이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제, “설령 생산된 계란의 당일 출고라는 원칙이 정해지더라도 일일이 농장에서 산란과정을 지켜보지 않는 한 어떻게 산란일자를 확인할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농장주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지만 유통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유통상인이 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상인은 “일부 소규모 상인들의 경우 대부분 차량에 의존해 영업을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영업장이 있다고 해도 매우 협소한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당 2천만원을 호가하는 마킹장비를 확보하라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통고와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을 강행하려면 장비구입시 유통상인에 대한 정부의 보조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계란만을 선택할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겨냥, 유통기한 표기 후 팔지 못하고 남는 물량에 대한 보상이나 가공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농가 부담될수도 생산자들의 반응도 일단 부정적인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산란일자 표기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 그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산란계 30만수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는 한 채란농가는 “법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의견수렴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 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농가와 유통상인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충남의 한 채란농가도 “높은 사료값으로 인해 생산비도 못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잉여물량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산란일자 표기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란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또다른 농가는 “산란일자를 유통인에게 표기토록 한다고 하나 영세한 작업장을 가진 유통상인들의 경우 그 책임을 농장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크다”면서 “특히 당일생산, 당일유통 체계가 자리잡지 못한 현실에 표기일자에 대한 마땅한 검증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농가와 유통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식용란유통판매업’ 도입방안을 확정, 이달중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