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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옥신각신 농협법 심의 6일로 합의

“쟁점순 미루자” vs “타이밍 놓칠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난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해걸)가 열리던 날. 10시 33분에 개회하여 산림관련법안을 의결하고, 10시 40분부터 농협법개정안을 놓고 심의하기 직전, 김우남 의원(민주당)이 쟁점 사항이 없는 법안부터 심의하자고 제안. 농협법은 사업구조 개편을 담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만큼 쟁점이 비교적 덜한 법안부터 심의하고, 농협법은 6일날 심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만약 농협법부터 심의하게 되면 자칫 타법까지 심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협법은 다음 소위에서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안에 대해 이해는 간다면서도 심의순서에 의해 하자고 의견을 피력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금년내 농협법개정은 어려워지는게 아니냐며 농협법을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그러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는 서둘러서 처리할 사안은 아닌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한 선거관련 등 다른 조항부터 심의하자고 역제안 했다.

○…이처럼 심의순서를 놓고 옥신각신하자 정해걸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은 그러면 지금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계를 생각해서 구제역 방역 체계 개선 내용이 담겨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부터 심의하자고 다시 제안.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김영록 의원,이효석 의원(이상 민주당)은 그럴바에야 차라리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심의하고, 농협법은 6일 소위에서 심의하자고 거듭 주장.
이에 윤영 의원,조진래 의원(이상 한나라)은 그러면 6일날 첫 번째로 농협법을 심의하기로 속기록에 남기자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농협법을 심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해서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농협법은 6일날 심의키로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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