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수입쇠고기 둔갑 차단…이력제 시행

반입·이동경로 전산관리 정보 제공…안전성 문제시 신속 회수 가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난 22일부터 수입산 쇠고기의 반입·이동 경로를 전산 관리하는 ‘유통이력제’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쇠고기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입쇠고기를 공급하고,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22일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거래내역 신고, 수입유통이력정보 공개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유통·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 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하며,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국내 유통할 수 없도록 했다. 식별표부착 등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쇠고기수입업자가 2010년 12월 22일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한 수입쇠고기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 거래내역신고 의무대상 영업자 등을 정해 거래내역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제출(수입이력관리시스템 등록)토록 함으로써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 등 처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 수입유통식별번호,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 도축·가공장(일),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수입이력정보는 인터넷, 휴대전화(6626+인터넷 접속키)로 조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의 입력없이 이력정보를 좀 더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일부를 수입검역 전문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에 위임, 통관부터 국내 유통·판매까지 유통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위생 및 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한 회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