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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신규허가시 기존목장과 거리 1km이상 두도록”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하려면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낙농지도자 이완주 계장·최옥연 대표 의견 제기

구제역 등 악성질병이 만연하는 가운데 한국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신규허가는 기존목장과의 거리를 1km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우유 고양축산계 이완주 계장(이주목장)은 “지난해 12월은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또는 살처분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십 수 명에 달하는 회원농가가 애지중지 길러왔던 젖소를 땅에 묻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하고, 최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축산업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협업단지 또는 신규농가에 대한 허가등록은 구제역 등 악성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토록 기존목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에서 지난 28년 동안 고능력 젖소를 기르고 있는 야곱목장 최옥연 대표(55세)는 “이웃 축산농가와 함께 가축방역을 철저히 시행중이나 가축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인접한 지역에서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낸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신규로 허가를 내줄 축산농가는 구제역 살 처분지역이 발생농가에서 반경 500m 인점을 감안하여 기존목장에서 적어도 7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하여 내줘야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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