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 특정인에게 허용하는 행정처분 허가제, 금지된 것을 특정한 경우 허용 등록제, 법률관계 공증위해 시설 등 기재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선진 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축산업계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축산업허가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축산업등록제와 축산업허가제, 그리고 축산업면허제와는 각각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축산업계가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 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본다. ◆면허제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행정처분이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다. ◆허가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특정한 경우에 허용하는 일이다. 즉, 사람과 시설에 해당되는 제도이다. ◆등록제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공무에 기재하는 일로써 사람 또는 시설·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초 축산업면허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허가제로 변경한 이유도 허가제와 면허제의 이런 차이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허가제가 사업장(농장)과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면허제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면허제를 도입할 시, 면허를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배우자, 형제, 자녀 등에게 면허를 취득하게 하여 사업장을 유지하는 편법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람과 시설에 동시에 적용되는 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당초 검토했던 면허제보다는 허가제가 더 효율적으로 보고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