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장 모돈 보다 도태율 높아…사육비 9개월분 적용도 유전자협, 살처분 보상 기준 제시…잔존가치도 포함돼야 돼지인공수정용 종모돈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시 30%의 추가손실비와 함께 정액채취가 가능한 잔존가치도 인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돼지유전자협회(회장 정관석)는 지난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린 종돈 관련 살처분보상금 관련 평가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전자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액채취전 후보돈의 경우 후보돈구입비에 추가손실비, 정액채취전 사육비를 합한 가격에서 평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육돈농장의 모돈에 대해 20%의 추가손실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인공수정용 종모돈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공수정용 종모돈으로 선발될 때 까지 구입돈 가운데 30%가 도태되는 만큼 모돈보다 추가손실비 지급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액채취전까지 사육비에 대해서는 대한양돈협회가 산출한 정액생산비 가운데 웅돈사육비로 대체하되 9개월분의 사육비가 적용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모돈사육비는 비육돈의 550%가 적용되고 있다. 인공수정용 종모돈의 평균감가상각비의 경우 정액채취기간 15개월, 웅돈의 내용년수 2년을 각각 기준으로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전자협회는 또 정액채취기간의 절반인 7.5개월을 평균적인 잔존가치 기간으로 적용하되 두당 연간 1천두분을 생산한다는 가준하에 정액의 잔존가치를 산출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유전자협회가 요구한 일부 기준에 대해 난색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관철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