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특례보증’ 시행…일반보증과 별도 간이신용조사 절차만 거쳐…연체 등 없어야 FMD 살처분농가들의 재입식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입식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활용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존에 농신보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가 추가로 보증을 받을수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 결론부터 말하면 FMD 이동제한농가에 지원된 경영안정자금 보증을 포함해 3억원 한도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일반보증과는 별도로 재해대책특례보증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신보의 한관계자는 “재해대책특례보증은 FMD라는 재해를 입은 농가들이 정부지원을 손쉽고 빠르게 지원받을수 있는 장치”라며 “ 때문에 간이신용조사만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체나 신용불량처 등록, 가압류 등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없는 농가라면 누구나 농신보를 활용할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도 1억원까지는 일선 조합에서 신청 및 심사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농신보 관할지역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또 이동제한 당시 정부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신보를 활용했다면 입식자금 보증한도는 한도액(3억원)내에서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