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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신고기한 대폭 단축

농식품부, 출생·거래·폐사시 30일서 5일 이내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육우는 7일 이내·한우는 30일 이내 귀표 부착해야

앞으로는 송아지가 태어났거나 거래, 폐사했을 경우 즉시 신고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 신고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르면 송아지가 태어났거나 소를 거래했을 경우 5일 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육우의 귀표는 7일 이내에 부착해야 하고, 한우는 현재와 같이 30일 이내에 부착하면 된다.
이는 FMD 등 질병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제도인 만큼 이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기존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출생 후 5∼7일 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기존 30일서 7일로 단축한 것.
한우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는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착하면 되지만 귀표 부착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의 소유자 등이 신고해야 하는 출생, 거래 및 폐사 등의 사육단계 정보는 이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이들의 신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의 출생을 비롯한 이동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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