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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질병관리 등급제, 종축시설부터

농식품부, 신청농장 포함 5~9월에 시범적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년 전업농, 2014년엔 모든 농장으로 확대


선진국 수준의 가축전염병 청정화 달성을 위해 농장별·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 추진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농장별·마을별 질병관리 등급제 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는 종축장(2천여개소)과 신청농장(1천여개소)에 한해 시범적용하고, 2013년 전업농장, 2014년부터는 전체농장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종축시설(종돈장 130개소, AI센터 50개소, 종계장 460개소, 부화장 240개소, 종오리장 140개소)과 신청예상 농장(전업규모 농장 2만3천개소 중 5% 내외)의 시행은 FMD 특별방역 기간 등을 고려, 5∼9월 사이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등급제를 도입하는 대신 종전의 ‘방역·위생관리 우수종축장 인증제’는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FMD라든가 돼지열병, 고원병원성 AI 등 3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정화를 맡고, 브루셀라병, 결핵병, 추백리, 뉴캣슬병 등 4종은 농장별·마을별 청정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청정농장 인증을 받게 된 방역우수 농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이득을 주고, 청정농장 확산을 위해 방역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검역검사본부로 하여금  등급별(1∼5등급)로 특화된 방역모델을 개발토록 했다.

우수등급 마을에 대한 방역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질병등급 미흡농장(소독 등 미흡)에서 매몰조치 할 경우 보상금 감액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 이후에도 등급평가를 받지 않은 곳은 최하등급(4등급)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등급평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종축장은 검역검사본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자체는 일반농장과 마을을 평가하되, 방역본부와 축협은 사후관리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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