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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비자 식별 쉽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대폭 개선

농축산부, 원료 표시수 확대·게시 위치 명확화 등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단속인력 증원·상습 위반시 행정처벌 수위도 강화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유통거래 확립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 벗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키로 했다.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조리용도 열거방식에서 표시예외 사항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즉, 돼지고기의 경우 소량으로만 들어가고 음식 명칭에 없는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은 제외토록 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찌개라든가 돼지고기탕·돼지고기구이·돼지고기볶음·돼지고기데침 등은 모두 표시해야 한다. 반면 짜장면의 경우 돼지고기가 소량 들어가고 음식명칭에 돼지고기가 없기 때문에 표시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게시 위치를 명확화 할 계획이다. 실내에 있는 모든 게시판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시판이 없을 경우 메뉴판이나 원산지표시판에 표시해도 가능하다. 단, 게시판과 메뉴판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하는 한편 적발업체 공표 사실을 학교 등에 알려 위반업체 식재료 사용차단도 유도할 계획이다.
산물형태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국산과 수입산이 원산지표시판의 색깔 표시구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원산지표시 단속 효율화 차원에서 단속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통신업체와 같이 명칭·주소 공개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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