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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동태 농림부장관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돼지콜레라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역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거의 모든 일정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도 그럴것이 천신만고 끝에 구제역 청정국으로 복귀한지 불과 7개월여만에 다시 또 재발됐으니 수출은 물론이고 방역정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

김 장관은 그 이후로 하루도 12시전에 퇴청한 적이 없는 데다 심지어 잠을 아예 집무실에서 자가면서 구제역 방역에 온 심혈을 쏟고 있다.
이런 그를 지난 13일 만나 구제역과 관련, 현재까지의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등을 들어봤다.

김 장관은 현상황에서 구제역이 더 확산되지 않는다면 살처분이 조기 근절의 확실한 방법이되, 만약 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예방접종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방역청" 신설과 관련, 농민들의 방역 의식은 제자리이고 심지어 시군에 방역관이 절반정도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역청만 신설해본들 문제가 해결될게 아니라며 이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지금까지의 구제역 발생현황과 발생원인에 대한 규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2일과 3일 안성과 진천, 2개지역의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10일과 12일에 다시 용인과 안성에서 돼지 6건이 발생, 13일 현재 총 8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구제역 때도 6개월간 학계와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국내외 여행객이나 반입육류에 의한 유입, 수입건초·사료에 의한 유입,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황사에 의한 유입 등 몇가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발생농장에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농가들중에도 구제역 발생국으로 여행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유입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치 않으며 정확한 경로를 밝히기 위해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동방역조치와 확산방지대책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구제역은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은 물론 일단 발생한 후에도 정부와 농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야 근절이 가능합니다. 안성의 율곡농장은 신고가 다소 지연됐다고 보고, 안성시에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신고지체, 소독소홀 등으로 이웃의 선량한 다수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농가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타지역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조치로서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가축이동제한지역내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에 대해 가축이동제한명령을 발동하고, 인근 9개 가축시장과 2개의 도축장을 폐쇄시켰습니다.
안성·진천지역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5백m내에 있는 우제류 가축을 13일 현재 오전 7시 20분 현재 4만여를 도살·매몰 완료했습니다.
특히 기존 이동제한지역 내에서 구제역 감염돼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12일 가축방역중앙협의회에서는 최초 발생지인 안성 율곡농장, 진천 이춘복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내 돼지만 전두수 도살·매몰키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3km 이내의 소, 염소, 사슴 등 다른 우제류 가축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전두수에 대해 도살·매몰키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지역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발생농장 반경 5백m내의 우제류가축 전두수를 도살·매몰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에 대해 임상관찰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당분간은 매일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활동에 허점이 없는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농림부 직원들을 파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됐고 국내 가격과 수급에도 불안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수출과 내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수출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구제역 재발로 당분간 돼지고기 수출은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수출이 재개되려면 살처분의 경우 추가 발생이 없고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 OIE에 신청해 청정국으로 재인정받고, 관계당사국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필리핀은 제주도산 돼지고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했다고 통보해와서 철저한 검역절차를 거쳐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비자들이 구제역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구제역 발생 인근 농장의 돼지들도 도살·매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돼지고기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무네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최소화될 경우 수급 및 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예가 있는데요. 우리도 월드컵 때 외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크게 줄지 않을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서 구제역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구제역이 주요 간선도로 연변까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약4백만두의 가축을 도살하는 엄청난 재난이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축 살처분과 수출중단으로 30억불의 직접피해가 발생한 외에도 관광업계의 간접피해가 1백억불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안성, 진천 등에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나 간선도로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운영이나 관광객의 방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국가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구제역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만 입국시 검역을 철저히 하되, 외국인의 불편이 없도록 검역담당직원들을 공·항만에 충분히 배치,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구제역 발생농가는 물론 가축이동제한지역 농민들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 농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구제역이 발생하여 가축이 도살·매몰되고 가축이동제한으로 출하를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도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해서는 법에 제정해진 바에 따라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발생농장으로부터 5백m범위에 있는 도살·매몰한 가축에 대해 시·군 보상평가반의 평가를 거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다만 구제역 발생농장은 신고를 지체한 기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신고할 경우 1백%, 2-4일 80%, 5일이상 60%, 고의로 신고지체·기피 40%로 차등지급 한다는 것입니다.
가축이동이 제한되어 적기에 출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기에 수매하고, 사료·원유를 폐기한 경우도 시가보상 합니다.

-구제역 발생현장 주변에서는 이번 구제역 발생이 소독 등 농장주의 평소 관리가 소홀했던 데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로 인해 인근 농장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가축질병 발생사실의 신고나 소독의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형사적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구제역이 재발하고 보니, 일선에서 법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제재수단도 미약하여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법규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구제역과 같이 발생농장 자신은 물론 이웃의 선량한 다수농가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육농가·축산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Task Force를 구성,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형사벌과 과태료를 올리고 상습적으로 소독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무과실책임주의를 명시, 가축질병책임보험 도입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검역청" 신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요.
▲검역원의 검역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방역청이 만들어졌다해서 방역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의 방역의지가 약하면 방역청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더욱이 시·군에 방역관이 없는 곳이 절반이나 되는 상황에서 "방역청"만 만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살처분 등에 따른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차제에 양돈업 등록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은 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가뭄대책비를 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정부 예비비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제 문제는 농장차원의 방역이 매우 중요하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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