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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이동제한지역 농가 피해 대책 건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FMD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에 따른 비발생농가 피해 해소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해당지역내 번식농장의 경우 전출이 불가한 자돈의 적체가 심화되면서 사육체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하시 이뤄지는 수의사의 임상증상 확인작업이 지연되면서 과체중이 발생, 육가공업계로부터 패널티를 받는 사례도 초래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도축후 지육판매 불가 및 지급률 하락으로 추가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정도축장에 대한 출하는 가능하지만 육가공업체와의 지육판매 연계가 안돼 있다보니 운송비 추가발생은 물론 타 육가공업체와 거래시 지급률하락 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2차접종을 위한 백신부족으로 인해 적정시기의 접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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