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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MD 살처분비용 ‘축주 부담’ 현실로

일부 지자체 “재정부담 더이상 감당 어렵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관내농가에 통보…농가 “모든 책임전가” 반발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이 이어지면서 비용부담에 지자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독자적으로 살처분비용의 축주부담 방침을 확정, 관내 FMD 발생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는 이달초 FMD 발생농가의 살처분비용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이 더 이상 불가하다며 축주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사실을 관내 양돈농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FMD 바이러스는 백신만 정확히 접종한다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며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체수만 살처분을 실시하게 되는데다 시 차원에서도 긴급예방접종 명령 고시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종을 독려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FMD 발생이 백신접종 부실에 따른 농가 잘못이 크다는 시각이 그 배경이 됐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이 연이어지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살처분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주요인이 됐다.
이천시의 한관계자는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살처분비용을)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늘어나는 살처분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법률에도 살처분비용의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을 뿐 의무화 된 것도 아닌 만큼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천시 관내 양돈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천시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가 하라는데로 다하고 있는데도 FMD가 발생한 농가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도 부족해 살처분비용까지 농가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번 FMD 사태와 관련 모든 책임을 농가의 잘못만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지자체에도 빌미를 주고 있다”며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양돈현장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화되면서 FMD 발생을 둘러싼 방역당국과 양돈현장의 백신효능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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