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센터 개설해 한국형 백신·새 접종법 개발
미접종 농가 허가취소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도
FMD 발생으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커지자 앞으로는 가축 방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삼진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이 마련된다. 또 백신 접종률 및 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FMD 백신연구센터 개설과 연계, 새로운 백신접종법(피내접종법 등) 및 한국형 백신개발과 함께 비육돈에 대한 접종프로그램도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FMD 발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다 향후에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천일 농축산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14일 이같이 밝히고, 차단방역 및 백신접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상 취약점을 지속 보완해 나가고, 범정부 협조체제 및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혈청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비육돈에 대한 접종 프로그램도 앞으로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반기 1회이상 전체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최대 80%), 정책자금 지원 제외, 재입식시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미달농가에 대한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 등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