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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행 앞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지자체별 건폐율 60%로 상향조정…합성수지 재질도 가설건축물 적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는 3월 25일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마련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대해 일선 축산농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본다.

 

가금류 왕겨·톱밥 도포시 흙바닥 사육 인정
재입식때 분뇨처리하면 처리시설 설치 면제
운동장 적용 대상 젖소 외 한육우·말도 포함
조례 제정 이전 등록농가 거리제한 3년 유예

 

#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12.9월 : 104 → ’14.10월 : 123개 시·군)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제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20∼50%로 하향 설정한 상태.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 제정 또는 개정토록 협조 요청, 독려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축사 건폐율을 60%까지 운영하겠다는 하는 지자체는 104개 시군에서 123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해 오던 것을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일명 썬라이트),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축산분뇨처리시설 면제
그동안은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흙바닥에 수분조절재(왕겨 등)를 도포하여 사육하고, 가축분은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로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축사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을 도포할 경우 축사로 인정하고, 재입식 때 분뇨를 처분할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도 면제받게 된다.
가금류 축사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축사거리제한 재설정(2014년 7월∼2015년 1월 부처 합동 연구용역 추진 중)
지금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부· 환경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권고안 또는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재 설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이달중 나올 계획이다.

# 운동장 적용 확대
그동안은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을 허용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젖소 뿐만 아니라 한·육우 및 말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운동장은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금까지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허가가 불가했다. 가축별 축사거리제한은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이에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하게 됐다. 시·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해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3년간 설정했다.    

# 방역조치로 인한 무허가 축사 개선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FMD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 개선, 불법축사 이행 강제금 경감,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 등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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