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통합형 가축분뇨 자원화 혁신모델 사업단(단장 김동수)은 지난 14일 용산역 ITX4호실에서 ‘비료관리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제4차 포럼(위원장 노경상)을 개최<사진>했다.
군위축협 김재준 과장은 발제를 통해 △혐기소화조 원료사용제한 개선 △보조퇴비 원료의 화학첨가물 제한 개정 △퇴액비의 등급화 및 형평성 문제 △농림부산물의 정의 등 향후 비료관리법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를 폭넓게 제기하였다.
포럼에서는 우선 대체토론을 통해 공동자원화 시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또는 수입원 창출이 이뤄져야 하며, 비료관리법상 혐기소화조 원료사용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으나, 음폐수 사용비율을 현행 30%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진 사무관은 사업단 포럼 진행방향에 있어 문제점만 도출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정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바란다고 주문했다.
환경부 전형률 서기관은 도축폐기물도 농림부산물에 포함시켜 바이오가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과장은 가축분뇨 50% 이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유기성 물질이 50%까지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공동자원화 시설에 수익이 될 수는 있지만 50% 기준 소화액이 살포된다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조사·실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논산계룡축협 김완주 부장장은 처리비용이 상승되어 그 피해는 다 농가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였다.
노경상 위원장은 비료관리법이 가축분뇨 자원순환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5차 포럼(’15.2.11)에서 비료관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대체토론을 이어가는 한편, 과제별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는 농식품부(이용진 사무관), 국립축산과학원(최동윤 과장), 환경부유역 총량과(전형률 서기관), 한국축산경제연구원(노경상 원장), 한국환경공단(양홍규 처장), 건국대(이상락 교수), 충남대(안희권 교수), 서울대(최지용 교수), 남원공동자원화(이영수 대표), 공주공동자원화(박강순 대표), 논산계룡축협(김완주 부장장), 대한한돈협회(조진현 부장), 군위축협(김재준 과장), 김동수 사업단장, 이성주 사무국장, 박성희 연구원, 이새민 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류홍덕 연구사)가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