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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서도 해외송금 가능해졌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상호금융, 19일부터 농·축협 해외송금 취급
기재부 불편해소 차원서 연간 3만달러까지 허용

일선축협이 해외송금업무를 시작했다.
농협상호금융은 전국 1천700여개 농·축협 영업점에서 지난 19일부터 해외송금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선조합의 해외송금업무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연간 3만 달러까지 농·축협의 해외송금 취급을 허용하면서 가능해졌다.
일선 농·축협은 지금까지 외국환 환전업무만 취급할 수 있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해외송금을 할 때는 조합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일선조합의 해외송금업무 취급은 국민의 시각에서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허용됐다며 앞으로도 외국환거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상호금융은 일선조합의 해외송금업무 취급으로 농촌지역의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의 불편해소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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