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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공개된다

농축산부, 알권리 충족·예방 강화 차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이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농축산부,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의 공개 내용은 가축전염병명,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농장 소재지(읍·면·동·리), 가축전염병 발생일시,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이다.
그 동안 발생한 FMD 및 AI 발생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축산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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