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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TA 피해현황 파악…정확한 대책 수립 기대

박민수 의원, 정보지원시스템 운영…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FTA로 인한 피해산업 현황을 알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FTA로 인한 피해산업 현황, 이직 및 전직대상 근로자 현황, 일자리 알선 정보 등에 관한 통계 조사와 분석을 위한 FTA이행 정보지원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FTA체결에 따른 모든 지원정책에서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추진해 농어업을 비롯한 FTA 피해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정보의 업데이트와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농어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은 FTA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분야이지만 정확한 통계나 정보 없이 대책을 세웠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및 농어촌의 피해현황, 일자리 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FTA에 따른 정확한 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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