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장 공모 기간이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6일부터 21일까지 공모했으나 적정한 인물이 응모하지 않아 30일까지 연장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의 주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가축분뇨법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가축분뇨법 제20조에 따른 퇴비·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가축분뇨법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가축분뇨법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