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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올해 사료구매자금 4천억 지원

농축산부, 1.8% 금리·2년 후 일시 상환 조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올해 양축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으로 4천억원을 지원한다.
신규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은 융자 100%로, 1.8%의 금리에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사료의 범위는 배합사료는 물론 단미·보조(TMR, 조사료 포함)사료도 포함된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농가와 법인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양돈의 경우 지난 2013년 모돈감축사업에 참여, 이행을 완료한 농가에 국한된다. 다른축종은 지원 전제 조건이 없다.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 역시 추가지원을 받을수 있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에는 사용할수 없다.
농축산부는 그러나 농협 임직원이나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도 받을수 없다. 다만 계열화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영세농과 기업농미만, 기업농의 순위로 우선 지원되며, 그 가운데서도 미지원자, 부분지원자, 전액지원자 순으로 지원된다.
농가지원금액은 축종별 한도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이다.
한육우와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농가당 6억원이 한도인데, AI 피해를 입은 양계와 오리농가의 경우 1.5배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표 참조
농축산부는 이와관련 “지원한도 및 단가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자체조정 가능하다”며 “이전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실적 등을 감안할 때 각 시군별 배정 예산의 1.5배까지 증액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접수는 이달부터 각 시·군별로 3회(2, 6, 10월)에 걸쳐 이뤄지며 축종과 관계없이 선착순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자금을 수령해야 한다. 시행주체는 지자체며, 대출기관은 지역 농·축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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