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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사용 가스용품 수입 문턱 낮춰

산업부, 소량·자가 사용 목적시 제조등록 면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공급가격 인하효과…양축농가 간접 혜택 기대돼

 

축사용 수입 가스용품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농축산용 외국 가스용품을 제조등록 면제 대상에 포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등록을 위한 각종 절차와 비용 부담 등을 해소, 외국 가스용품에 대한 문턱을 대폭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1인당 3대 이하 소량의 연소기와 자가사용목적의 가스용품이 그 대상이다.
다만 농협등이 공동구매를 통해 축산농가에 공급할 경우도 면제대상으로 유권 해석된다.
대한한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 가스용품의 공급가격이 낮춰짐으로써 축산농가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업체와의 건전한 경쟁에 따른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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