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입쇠고기에 대해 유통이력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에서는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적발된 업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되므로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이력번호 표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031-467-4357/467-17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