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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MD·AI 발생농장 재입식시 허가기준 철저 점검

이동필 장관, 국회 농축산위원회서 밝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역단위 방역시스템 강화
백신 접종 프로그램도 개선
농축산위원회 여야 의원들
한국형 백신 개발 서둘러야

 

앞으로는 FMD·AI 발생농장에 대한 재입식 허가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업허가제가 강화되고 상시 사후관리 시스템 작동이 추진된다. 또 방역업무에 대해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역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단위 책임 방역체계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FMD 백신 효능과 항체형성율을 제고하기 위해 접종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는 접종법이 개발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최근 FMD·AI 발생에 따른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농가의 자발적인 FMD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책임은 강화하되, 영세농가 등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는 올리고, 살처분보상금 감액은 확대하면서 미접종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백신 효능과 항체형성율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육돈에 대한 접종프로그램을 1회에서 2회로 개선하고, 최근 새로 들여온 O 3039 백신은 경기,충남, 경북지역에 우선 적용하되, 효능 검증 후 추가 도입여부를 이달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역주체별 책임 강화를 위해 계열업체(가금 72개, 양돈 21)별로 소속농가에 대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하면서 방역으로 인한 농가 손실보상은 현실화하고, 책임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명확화되도록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축산업 허가 대상농가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이번 FMD·AI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재입식시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시도에는 방역 전담조직(과 단위)이 없고(경기도 제외), 시군의 가축방역관은 평균 1.2명에 불과한 실정(62개 시군은 가축방역관이 없음)이라면서 검역본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방역기관(검역본부)과 지방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살처분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최대 1천513만원)을 지원하며,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사육비용 등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 소득안정자금도 지원하는 한편 재입식농가에 대해서는 가금농장에 한해 가축 재입식시 1회 사육규모에 해당하는 자금(가축구입비 등)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몰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국비 50%, 지방비 50%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백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백신을 조속히 개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이렇게 할 경우 신고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겠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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