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 도입
살처분보상금 감액 60%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FMD, AI 등 해외악성질병에 대한 농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법정의 일제 정비에 나섰다.
농축산부가 관련법령 제·개정에 나선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동물위생시험소법, 그리고 축산법시행령이다.
이를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산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의결에 따라 앞으로 철새도래지 인근 등 AI 위험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소독설비 의무 설치 대상자도 확대하게 됐다.
또 살처분보상금 지급에 있어 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발생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되, 방역 우수농가는 감액을 경감토록 하는 등 지급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감액비율을 현 40%에서 앞으로 60%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몰비용도 기존 지방비 100%에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조정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이와 함께 올해안으로 동물위생시험소법을 제정,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의 명칭, 역할 및 기능 등을 명확히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법시행령도 개정, 농장 방역실 설치 의무화 등 허가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