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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료차량, FMD SOP 준수해야”

농축산부, 일부 위반사례 발견…철저한 주의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발생 10km내 거점별 소독장소서 필증받아야

 

정부가 FMD 및 AI 발생과 관련, 사료차량의 운행방식 준수 철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들 질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료차량이 긴급행동 지침을 준수치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축산농가들에게 농장 외부로부터 전염병 유입이 되지 않도록 긴급행동지침상 사료공급 요령을 충분히 숙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현재 FMD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발생지 반경 3km이내 ‘위험지역’ 및 3~10km이내 ‘경계지역’은  모든 사료차량에 대해 시 군 및 방역대별로 설치된 거점별 소독 장소를 경유, 소독과 함께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이동하되, 지정된 차량만 고정 배치 운영돼야 한다.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에 하차, 전달해야 하고, 차량운전자와 농장관계자의 신체적인 접촉도 금하거나 피해야 한다.
또 발생지역 3km이내에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발방소와 시간, 거점별 소독장소, 도착예정시간 등을 고정배치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공급사료에 공급대상 농가명, 주소지, 전화번호 및 사료거래 내용등을 표시 인계토록 했다.
발생시 소재지 시·도를 넘어 운송이 이뤄지는 경우 시·도 또는 사료업체에서 설치한 환적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판단하에 일정 방역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하치장은 환적장 경유없이 농장직송이 가능하다.
위험지역내 사료공장의 사료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가축방역관의 허용이 있을 경우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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