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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도로법개정안·유료도로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5.03.18 10:36:00

 

도로법개정안·유료도로법개정안 발의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지난 13일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의 교통안전시설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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