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 검사…이상 없으면 출하 등 가능케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이동제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FMD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충남 홍성 등 농가밀집 지역내 FMD 발생농장의 경우 마지막 살처분 이후 3주가 경과해도 인근지역에서 또다시 FMD가 발생하면서 이동제한 해제를 기대할수 없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지정도축장 출하가 금지될 뿐 만 아니라 이동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과밀사육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매몰후 3주 경과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사를 실시하되, 이상이 없을 경우 도축장 출하 및 자돈 이동에 대한 금지가 해제 될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