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동원인력 한계…방역수칙 준수 불가능
이미 현장혼란 야기…거점소독시설서 검사케
FMD 이동제한 농장의 돼지 출하시 시·군 방역관의 임상검사후 도축출하가 가능토록 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선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 인력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방역관으로 인해 FMD가 확산되는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원소재 도축장 출하돼지에서 의심축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지난 13일부터 FMD 발생 시·군의 돼지농가 및 이동제한 중인 농가의 방역지침을 개선한바 있다.
출하 5일전 해당 시·군 또는 시험소에 신고하면 가축방역관,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사 중 1명이 농장을 방문, 임상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도축장 출하를 승인토록 한 것이다.
해당농장은 검사관이 발급한 출하승인서를 도축장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관의 발생지역 출하농장 확인과정을 거친후 도축이 이뤄지게 된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이에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임상검사에 동원할수 있는 공무원이나 수의전문가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하지만 관내 농장만 수십개인 상황이다 보니 이들로 하여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도축출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마련한 FMD SOP상에는 발생농장을 출입했거나 살처분에 참여했을 경우 7일간 축산관련시설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 더구나 일반 축산종사자들도 타농장출입시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있는 상황.
그러다보니 당장 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 현장 수의사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관할 공수의사로 하여금 농장에 직접 가지고 않고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출하승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공수의사병원앞에서 출하승인서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농가들이 집합하다보니 또다른 전파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FMD 발생 이후 정부가 운영토록 한 거점소독시설 단계에서 출하차량 돼지에 대한 임상증상 확인을 실시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