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거리제한·양분총량제
농축산부 공동주관 이름뿐
사실상 환경부 주도로 연구
규제 중심 결과 불보듯한데
업계, 소극적 행보에 ‘부심’
가축사육거리제한과 양분총량제. 그 수위에 따라서는 국내 축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핵심규제들이다.
최근 관련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연구들이 잇따라 마무리 되면서 이제 공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뤄진 두개 연구 모두 시작단계부터 환경부에 의해 주도되면서 축산업계의 우려를 낳아온 상황. 더구나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결과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두가지 연구 모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주관 부처로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름만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축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와 ‘양분총량제 도입 방안’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잇따라 최종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의 경우 당초 축산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불합리한 기준이나 관행은 언급되지 않은채 오로지 제한거리에만 초점이 맞춰진데다 그나마 일부 축종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산출방법으로 기존 환경부 권고안 보다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분총량제 역시 토양분석 없이 단순히 화학비료 판매량과 가축사육두수를 감안한 분뇨배출량을 산출 대입, 이전의 연구와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 연구공고와 발주 모두 환경부가 주도하고 결정했던 만큼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관 부처인 농축산부는 연구예산 편성에만 관여했을 뿐 나머지 업무는 모두 환경부에 떠맡겨놓은 형태였다”며 “누가봐도 환경부 입맛에 맞는 연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결국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명분쌓기 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규제와 해당산업,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며 관련부처 공동주관하에 연구를 추진토록 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농축산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총리실 요구로 이뤄진 거리제한 연구의 경우 규제중심의 시각이 강한 한국환경공단과 아태행정산업연구원에 발주됐다.
양분총량제 도입 방안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용역을 맡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 책임자가 과거 양분총량제와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를 주장해 왔던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돼 왔다.
문제는 이 연구결과가 거리제한과 양분총량제 정책의 기본틀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축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농축산부는 그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형식적이라고는 하나 대외적으로는 농축산부도 해당연구의 공동주관자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축산업계에서는 두 개 연구 모두 축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안인 만큼 환경과 축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보완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