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어업 과세 감면 5년 연장 추진

김영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지난 20일 올해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농어업 관련 비과세 감면대상 24건에 대해 향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와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수의 농어업부문 과세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