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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5.07.03 11:35:00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지난달 30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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