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가 불법전용산지 임시 양성화 실시를 건의했다.
협회는 불법전용산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다수의 낙농가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 이정훈 대리는 “2015년 3월25일부터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예정된 상태지만 불법전용산지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다수의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다. 산림청이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임시양성화를 세 차례(1995년, 1998년, 2010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임시양성화 조치를 통해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구제받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