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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육제한거리 구체적 완화기준 제시

한돈협, 환경부 새권고안 감안해 악취저감 시설별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측정결과 토대 10월 통보…정부와 협조 조례 반영케

 

악취저감 시설 설치시 가축사육거리제한 규제 완화를 뒷받침할 세부기준이 민간차원에서 제시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내달부터 악취저감 시설별 가축사육제한 완화기준 제시를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양돈장에 대한 거리제한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론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 그 기준을 완화토록 한 환경부의 새권고안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악취저감제 및 시설에 대한 실증사업과 연계, 악취저감 시설 설치농가의 악취측정 결과를 토대로 발효액 순환시스템과 미생물 공급시설. 악취저감용 차광막 등 저감시설과 저감율에 따른 거리제한 완화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그 골격.
악취측정은 각 저감시설별로 최소 5개 이상 농가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돈협회 조진현박사(지도기획부장)는 “환경부의 재권고안은 기존 시설의 사육규모 분포와 현황 자료를 이용, 산정한 수치”라면서 “하지만 악취저감 시설 운영시 80%까지 악취를 줄일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다 환경부 역시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적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 요구할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돈협회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이뤄질 이번 조사결과가 나오는데로 저감시설별 거리제한 완화기준이 각 지자체에 통보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키로 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의, 해당내용이 지방조례에 반영될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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