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는 다음달 1일부터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한다.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영양사는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허취득,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에는 신고가 반려되며, 미신고시 실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영양사 면허 소지자는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내용 및 신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www.dietitian.or.kr) 내 영양사 실태신고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