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분뇨차량에는 면세유 지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개발제한구역 내 체험마을도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도 대체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건의과제와 지자체 건의과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개선 과제 중에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내년 이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대상자 편리성을 제고하고 AI, FMD 발생시 교육대체가 기대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 차량에는 면세유가 지원된다. 이와 관련,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정비 등 면세유류 부정방지 대책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국내 무슬림(거주자 15만명, 관광객 70만명)의 할랄식품 접근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다. 다음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 구역 내 농촌체험마을 관련 시설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목장형 유가공 HACCP 기준 개선 등 소규모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축산물 개정 HACCP 고시는 올해 말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규제개혁 과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공작업장 완화, 동물등록신청서 법정양식 개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사과와인 제조·판매)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3년간 농식품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