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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단신

  • 등록 2015.09.04 10:32:57

 

귀뚜라미,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한시적 식품원료로 귀뚜라미를 새롭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 꽃벵이(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올해 6월 장수풍뎅이 유충까지 총 3종의 곤충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바 있다. 누에번데기, 메뚜기, 백강잠도 포함하면 총 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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