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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필연”

농식품부 국감서 “농축산업 개방파고 넘을 대안” 한 목소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김영란법, 한우산업 직격탄 공감…“농민에 피해줘선 안된다”

 

김영란법, 무역이득공유제 등 현안에 대해 농식품부의 대안마련과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각종 규제와 개방화 파고가 농촌경제를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며 진정으로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애초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은 김영란법이 엉뚱하게 농민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며 농산물의 경우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추석선물 리플렛을 가져와 “한우의 경우 99%가 5만원 이상이다. 심각하게 소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아예 한우산업이 끝장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한 대학교수 연구결과를 인용해 “농산물 소비중 명절선물 비중은 절대량이다. 이대로라면 연 1조5천억원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괜찮아도,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결코 좋은 법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야당 모두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만큼 개방화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만 왜 이를 반대하느냐”라며, 농식품부는 서둘러 자세를 바꿔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인제 의원(새누리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FTA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전략적으로 농업·농촌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육계농가의 경우 90% 이상이 계열사에 묶여있다. 이들도 분명 농민인데 피해보전지원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 역시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는 불가능하지 않다”며,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투견 등 언론보도를 통해 동물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며, 현행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조직을 농식품부로 상향이전해 이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이번 FMD 방역 과정에서 물백신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목적동물 실험 생략 등 대응이 안이했다. 아울러 현장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아 새 백신 도입이 늦어졌다”고 꼬집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한우 외식산업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농산물 예외 또는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을 제시했다.
김영란법과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주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농민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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