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규제 완화 개정지침 내달 고시 예정
현재는 최초 업체만 성분을 제품명으로 허용
A사 B사 C사 똑같이 ‘페니실린’ 제품명 가능
앞으로 동물약품 성분명을 자유롭게 제품이름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검역본부는 의견수렴과 부패영향 평가 등을 거친 후 다음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그간 제품명칭 기준이 단순히 기허가 명칭과 상이하도록만 돼 있음에 따라 동일성분을 가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성분과 관련된 제품명칭을 쓰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분에 대한 최초 허가업체만 해당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면서 기업간 갈등·분쟁을 유발해 왔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허가 제품이 ‘페니실린’이라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등록했다면, 추후 허가제품에는 ‘페니실린’이라는 제품명을 쓰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누구라도 페니실린이라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페니실린’이라는 같은 제품명을 가진 A사, B사, C사 제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성분명이 아닌 별도 이름(펜잘, 게보린과 같은)이라면 그 제품명과 동일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입품목의 경우 서로 다른 수입자가 제조원이 같은 동일품목을 수입할 때는 수입자명을 병기해서 구분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번 고시개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성분명 뒤에 ‘플러스’라든가 ‘숫자’ ‘프리미엄’ 등으로 다르게 표현해야만 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제품명 짓기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