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전파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FMD·AI 매몰지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개정해 FMD·AI 가축매몰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기본지침’ ‘3년 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가축매몰지 발굴허가 지침’ 등 분산돼 있던 가축매몰지 관련 지침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으로 통합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은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발굴금지·관리기간 연장 매몰지 선정기준 강화 △매몰지를 발굴, 건축 등 다른 용도 활용 시 관리 강화 △연장 관리기간(2년)이 종료된 매몰지 관리 강화 △친환경 처리 매몰지 철거 시 조치사항 구체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등 가축사체 처리와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 감염가축을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