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1,2,3차 산업 연계를 통해 융복합산업(이하 6차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343개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6차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14.6.3일 제정, ’15.6.4일 시행)‘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이다.
이번에 지정된 343개 경영체는 금년도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전에 예비인증사업자로 선정된 379개의 경영체 중 ’15.7월부터 8월말까지 인증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된 6차산업 인증사업자이다.
각 도별 ‘6차산업 지원센터(9개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등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 6차산업 인증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을 서면, 현장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 이상 득점한 경영체에 한해 인증사업자로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6차산업 인증신청을 접수받아 인증사업자를 지정(9월말, 11월말)하고, 내년부터는 상시 인증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한다.
이정삼 농촌산업과장은 “인증사업자 중 경영실적, 사업목표 달성도 등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 포상하여 6차산업화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