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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약 위탁제조판매업 진입 문턱 낮추고 신고제 도입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취급규칙 개정…임상시험약 허가 대상서 제외
수입품목 허가자료 요건 완화 도매상 허가서류 간소화

 

자가 제조설비 없이도 제조위탁에 의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된다.
또한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등은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탁제조판매 허용 등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지난 5일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취급규칙 개정은 그간 경제단체와 규제신문고 등에 건의된 현장 애로사항 개선에 포커스를 뒀다.
취급규칙 개정에서는 자가 제조설비 없이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했다. 제조시설 중복투자 방지와 기존시설 활용증대,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연구개발자 등에 대한 시장진입 활성화 의도다.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확대를 유도했다.
이밖에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 시 제출서류 요건 완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욕용제(애완용 샴푸, 린스 등) 동물용의약외품 범위에서 제외 등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축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하는 동반산업”이라며 앞으로 제도 선진화, 인프라 확충, 수출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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