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산A물 선물, 뇌물로 봐선 안돼” 60%
선물허용 상한선 ‘10만원 내외’ 42%로 최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김영란법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금품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하는 내용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영란법 ‘농축산물 예외’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김영란법 인지도를 포함해 △‘농축산물 예외’ 이슈에 대한 인지도 △김영란법 ‘농축산물 예외’에 대한 의견 △명절 농축산물 선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유·무선혼합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45.2%) 국민들이 농축산물은 금전 등과 같이 재산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적용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강원/제주(53.2%)와 충청(52.3%), 남성(49.5%), 50대(48.7%), 농임어업(64.2%)와 학생(55.0%) 등에서 높았다.
또한 농축산물까지 김영란법으로 규제한다면 농축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응답자 47.4%가 ‘공감’하는 것으로 답변하여 ‘비공감’ 응답 45.5% 보다 1.9%P 소폭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감’ 응답(46.9%)이 ‘공감’ 응답보다 3.8%P 소폭 높았다.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와 ‘~제외’가 갖는 부정적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서 사교·의례의 목적 상 선물 허용 상한선에 대해서는 ‘10만원 내외’(42.4%)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5만원 내외’(27.8%) > ‘20만원 내외’(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81.8%)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김영란법의 농축산물 예외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62.5%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의 부정부패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64.8%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긍정평가를 한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평가도 31.3%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평가는 서울, 남성, 40대, 고학력 및 고소득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강원·제주, 여성, 20-30대, 학생층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비교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