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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예산은 있지만 무용지물…‘겉도는 축사현대화 사업’

현장선 “지원체계 현실화 시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도 일부 예산 불용 가능성…한돈협 개선방안 제시
시설단가 상향·사업기간 연장 ·주민동의서 제외 주문

 

올해도 일부 예산불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하 축사현대화사업).
물론 현장수요가 적은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축사현대화사업을 이용하려는 농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잠재수요를 가진 양돈업계의 경우 축사현대화사업이 보다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제공, 예산불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감안한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이에 따라 최근 축사현대화사업 지원개선 방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시설단가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돈사를 신개축하는 경우 내구성이 벽돌로 외벽을 구성하고 스테인레스 재질의 내부시설을 선택하는 양돈농가들이 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단가가 제곱미터당 최소 90만원은 소요되는 것으로 한돈협회는 추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단가는 최대 66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각종 민원이 뒤따르면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이 다반사가 돼버린 현실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정한 1년(모돈번식농장 2년) 이라는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기간 연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는 총사업비가 2억원 이하인 소액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의무사항의 예외적용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전체 축사시설 현대화 보다는, 소액으로 축사일부 개선 및 축산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가가 많은 반면 지원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획일화 돼 있다보니 정부 지원을 외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체계 개선도 각종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자체들로부터 사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한 무의미해 질 수 밖에 없다고 한돈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주민동의서다.
정부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수용, 축사현대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표에서 주민동의서 제출 의무를 삭제했다. 문제는 주민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해당항목의 점수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추가 됐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기존과 달라진게 없이 무늬만 축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형국이 돼 버렸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동일면적의 축사를 재축하는 경우에도 ‘신축’ 으로 분류, 인·허가가 제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일부 시설업체들은 건물 기둥을 남기고 재축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재축’의 적용은 건축법상의 ‘재축’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한돈협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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