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13일 축산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폐사된 동물의 사체는 부패로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멸균처리 하되 우선적으로 발생 농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용하는 소규모 랜더링 방식이나 FRP통 매립, 퇴비장 처리 방식은 작업 후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와 오염원을 신속히 치우기 힘든 점 등 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농진청에서 개발한 ‘동물 사체 액상화 처리 장치’는 동물 사체를 알칼리(KOH)용액과 열, 압력을 이용해 가수분해하고 액상 물질 형태로 만드는 장비다.
농진청 측은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면 동물 사체에 있는 균이 완전 죽고 특히 고온ㆍ고압이 아닌 저온ㆍ저압에서도 안정적으로 멸균처리가 가능해 고온방식보다 빠른 2시간 안에 동물 사체 뿐 아니라 병원체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처리 과정 중 별도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액체 상태의 처리 산물은 추가 처리 작업 없이 토양 개량제나 비료, 사료, 공업용 원료 등으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