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돼지고기·중국 삼계탕 수출 추진시도 지역화 대두
농식품부 “WTO 협정 따라 모든 국가 원천봉쇄 불가능”
쇠고기 홍콩 수출 과정에서 제기된 질병지역화를 두고,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쇠고기 홍콩 수출에는 ‘1년간 FMD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도)에서 생산한 고기’라는 조항이 있다. 홍콩이 우리나라의 FMD 발생 상황에서 비발생 지역을 배려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질병 비발생을 인정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지역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홍콩 수출물량이 얼마나 많겠냐”라며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사례를 내세워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질병지역화는 WTO 회원국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다. 질병발생국이라고 해도 그 나라 전체 축산물 수입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이미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할 때 제주도를 지역화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콩과 중국은 검역·위생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홍콩과 중국은 별개문제다. 또한 아직 중국으로부터 질병지역화에 따른 수입요청은 공식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설사 중국이 질병지역화를 꺼내면서 축산물 수입을 운운한다면, 까다로운 조건, 예를 들어 지역청정화 OIE 인증, 예찰실적, 수의조직 검증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지역화는 이번 홍콩 쇠고기 수출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대다수 수출협상에서는 질병을 문제삼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근 삼계탕 중국 수출협상에서도 ‘삼계탕의 원료로 사용되는 닭고기는 고병원성AI·뉴캣슬병 등 닭 질병 비발생 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외 지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삼계탕은 우리 고유식품이면서 부가가치가 높다. 특히 고병원성AI 등 질병으로부터 다소나마 자유로운 열처리 제품이다”라고 삼계탕 수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 같은 조건을 달고 이를 만족시키는 닭꼬치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